[수업] 5월 교원 및 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eTL e-Class) 운영 안내

2023-05-02l 조회수 189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5월 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eTL e-Class)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여 안내드리오니, 적극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신청 및 이수 방법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5월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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