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교과목 중복인정 신청 메뉴 오픈 알림

2026-07-01l 조회수 370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전공 이수 규정 제5조(교과목 중복인정) 제1항에 따라 주전공, 복수전공, 연합전공 간에 공통으로 인정하는 전공교과목(대학 내 공통교과목 포함)은 중복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교과목 중복인정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붙임의 매뉴얼로 안내 드립니다.

1) 교과목 중복인정개선 사항
 - 신청 시점: 수시 신청
 - 신청 방법: 학생이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신청 & 학과 및 대학 담당자 승인 시 졸업사정 및 졸업시뮬레이션 자동 반영
  (학사정보시스템>학생서비스>수업/성적>성적>교과목중복인정신청)


첨부 1. 교과목 중복인정 신청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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