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26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 실시 안내
- 연구실안전법 및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8조(안전환경교육)에 따라 본교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대상: 2026학년도 1학기 이전 신규교육(최초1회)을 이수한 본교 이공계(미술대 포함) 연구활동종사자(교수, 대학원생, 연구생, 연구원, 직원, 조교, 학부생 등
| – 2026.3.1.기준 재적 상태인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전체 * 2026학년도 1학기 안전환경교육(신규교육) 이수자는 1학기 정기교육 대상에서 제외 – 학부생의 경우 2026학년도 1학기 실험·실습 교과목 수강을 신청한 재적 상태의 학부생 |
다. 수강기간: 2026.3.27.(금) ~ 2026.8.31.(월)
* 온라인강좌 학습완료 및 퀴즈 풀기 후 이수증 발급 가능(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
라. 교육 시간 및 콘텐츠
2. 교육 미이수자 조치
가. 관련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의 장은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연구실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2026학년도 1학기 이공계열 실험·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는 실험·실습 교과목 수강 학부생에 대한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 이수 내역(이수증 등)을 확인해야 함
다. 국가 연구과제 신청 시, 연구활동종사자(연구책임자 포함)의 안전교육 이수증 제출 요청을 받을 수 있음
3. 문의사항: 지구환경과학부 김종원(02-880-6723)
붙임 1.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온라인강좌 수강』매뉴얼(국문, 영문) 1부.
2. 안전환경교육 질의응답 1부. 끝.
첨부파일 (2개)
- (붙임1)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온라인강좌 수강』매뉴얼(국문 영문)_ver2.0.pdf (1 MB, download:16)
- (붙임2) 안전환경교육 질의응답.pdf (334 KB, download: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