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 안내

2026-04-09l 조회수 606


자원안보위기 원유 '경계' 발령 정부치짐에 따른 승용차 2부제(홀짝제)시행을 안내 해 드리오니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2026. 4. 8.(수)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 대상차량: 정기권 등록차량 전체
  - 2부제 의무적용 대상: 교원(비전임교원, 강사, 조교, 교사 포함), 직원(자체직원 포함), 연구원 
    ※ 적용제외: 전기, 수소차, 유아동승차량, 임산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 장거리 출퇴근(편도 30km 이상 또는 90분 이상 출퇴근)
  - 5부제 참여권고 대상: 학생(수료 후 연구생 포함), 교내 임대업체 등 임직원, 외부 방문객 

  • 운영방식
  -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날에만 운행
  -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면 짝수날에만 운행 
   ※ 주말, 공휴일, 매달 31일은 미운영    

위반자 조치 
  - 최초 위반 시: 2부제 준수 안내문자 발송
  - 2~4회 반복 위반 시: 위반사항 경고문자 발송
  - 5회 상습 위반 시: 정기권 발급 해재 또는 교내 출입 제한 조치(1개월)
  - 6회 이상 누적 위반 시: 정기권 발급 해제 또는 교내 출입 제한 조치(3개월) 
   ※ 정부 관련기관(기후부, 한국에너지공단)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자 제재 방안이 변경될 수 있음(시행기간 내 불시점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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