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 안내


자원안보위기 원유 '경계' 발령 정부치짐에 따른 승용차 2부제(홀짝제)시행을 안내 해 드리오니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2026. 4. 8.(수)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 대상차량: 정기권 등록차량 전체
※ 적용제외: 전기, 수소차, 유아동승차량, 임산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 장거리 출퇴근(편도 30km 이상 또는 90분 이상 출퇴근)
- 5부제 참여권고 대상: 학생(수료 후 연구생 포함), 교내 임대업체 등 임직원, 외부 방문객
- 운영방식
-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면 짝수날에만 운행
※ 주말, 공휴일, 매달 31일은 미운영
위반자 조치
- 최초 위반 시: 2부제 준수 안내문자 발송
- 2~4회 반복 위반 시: 위반사항 경고문자 발송
- 5회 상습 위반 시: 정기권 발급 해재 또는 교내 출입 제한 조치(1개월)
- 6회 이상 누적 위반 시: 정기권 발급 해제 또는 교내 출입 제한 조치(3개월)
※ 정부 관련기관(기후부, 한국에너지공단)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자 제재 방안이 변경될 수 있음(시행기간 내 불시점검 예정)
첨부파일 (2개)
- 승용차 2부제 및 5부제 포스터.pdf (857 KB, download:26)
-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국민행동지침.pdf (783 KB, download: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