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26학년도 상반기 자연과학대학 인턴십 및 LX Fellowship 인턴십 신설 및 모집 안내(3월 9일 14시 마감)

2026-03-03l 조회수 295
2026학년도 자연과학대학 학부생 연구인턴십(상반기, 유형2)와 신설된 LX Science Fellowship을 안내하오니 지원을 희망 학생은 3월 9일 14시까지 신청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기한: 2026. 3. 9(월) 14시 마감 25-1동 311호 학부사무실(담당:신성미)로 제출-기한엄수
                              전자서명등으로 직접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이메일(ssm0603@snu.ac.kr) 로 제출 가능
  - 첨부파일 3. 26학년도 학부생 연구인턴십 신청자 양식도 이메일(ssm0603@snu.ac.kr) 로 제출 바랍니다.

구분 학부생 연구인턴십 LX Science Fellowship
운영기간 유형1(동계, 하계) 8주, 유형2(상반기, 하반기) 16주
배정인원 00명 0명
신청방법 LX 인턴십 지원 희망 시 지원서류에 희망 표기
장려금 100만원(기타소득세 8.8% 공제 후 지급) 150만원(연구장학금, 장학금 수혜증서)
학회참여 국내학회 50만원까지 지원 국내외 학회 지원(지원금 미정)
기타 - 서울대 자연대 재학생만 신청 가능
가. 신청유형 및 연수기간 : 상반기(유형2) 2026. 3. 16.(월) 〜 2026. 7. 3.(금) (16주)

나. 지원대상
 1)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학부 재학생(2~4학년)
 2) 타 단과대학 및 타 대학교 학부 재학생(2~4학년)
   ※ 휴학생(가사휴학, 군휴학 등) 및 수료생 지원 불가
   ※ 전일제 학생만 참여가능하며 건강보험취득실확인서상 근로자는 주 10시간 미만 근로인 경우만 해당증빙 확인 후 참여가능
 3) 국외대학 소속학생은 연수기간 중 재학생이면서 국내거주 가능자

다. 제출서류
 1) 2026년 학부생 연구인턴십(유형1) 신청서 및 추천서 [붙임1]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붙임1]
 3) 연구원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1부 [붙임1]
 4) 건강보험득실확인서(2026. 3. 1.이후 신청본)
 5)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타 단과대 및 외부대학 학생만 제출)
 6) 여권사본, 국내거주 증빙서류 각 1부(외국대학 지원자만 제출)

라. 신청서 제출기한 : 2026. 3. 9(월) 14시 마감(25-1동 311호 학부행정실로 제출)
 - 전자서명등으로 직접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이메일(ssm0603@snu.ac.kr) 로 제출 가능

마. 선발결과 발표: 2026. 3. 11.(수) 예정

바. 기타사항
 - 상반기 인턴십 기간동안 학부생(재학생) 신분 유지 필수
 - SAFE 등록 대상자(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의 상해보험 유효기간은 인턴십 기간과 동일
 - 중도포기자 및 학기 중 학적변동 등으로 부적격자 발생 시 교체 불가하며, 인턴십 장려금 지급이 불가함.

사. 주의 사항 및 이수 조건
 1) 휴학생(가사휴학, 군휴학 등) 선발 금지/ 방학중 진행예정인 하계/동계에는 선발가능
  · 군 제대일 전 휴가 등으로 조기복귀한 경우에도 참여 불가(제대 및 복학처리가 기 완료된 자만 신청 가능)
  · 서울대 외 타 대학교의 경우 졸업 전 '수료' 상태인 경우 선발 불가
  · 인턴십 참여 도중 학적변동 시에도 학생행정실로 즉시 보고하며, 해당 학생은 인턴십 선발 취소처리됨
   -방학중 진행하는 하계/동계 인턴십에는 휴학생 등 재학생 외 인원도 선발가능하나 외국인, 타교생, 휴학생 등의 선발은 학부(과) 추천 인원의 30% 초과 불과
 2) 2개 이상 연구실 중복신청 불가(ex. 지구환경과학부 00연구실, 통계학과 00연구실 동시 진행 불가)
 3) LX 배정인원 별도 모집 및 선발
 4) 상반기-하계 간, 하반기-동계 간은 연수기간이 겹치는 관계로 중복신청 불가
 5) 국외대학 소속 학생의 경우 연수 시작전 입국하여 국내거주(출입증사실증명 제출)
 6) 연수기간 중 연구참여 출석기록부 작성
 7)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학부생연구지원 프로그램' 등 동일취지의 프로그램과 중복지원 불가 (타연구참여시 월 80만원 이내 가능)
 8) 건강보험취득실확인서 상 근로자는 주 10시간 미만 근무인 경우에만 참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