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안내

2026-02-09l 조회수 23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1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을 안내하니,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임

※ 최근 에브리타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 복제된 대학 교재를 공유·판매한 학생들이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해 고액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 요망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

   

아울러 우리 대학은 수업목적보상금 제도에 의하여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의 약정체결 및 포괄방식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 제도에 근거한 저작물 이용가능 범위는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1부.

     2.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이용안내 자료집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