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관련 유의 안내

2025-09-12l 조회수 1565
관악구(관악구청)에서는 2022. 8. 1.부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 과태료 안내 >  
- 부과 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적용 구역: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
- 이용 구분
구 분 이용 가능 차량 이용 불가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 전기 자동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
- 수소 전기 자동차
- 내연기관 자동차(휘발유, 경유, 가스 등)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부착 차량 이용 불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충전기가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
- 전기 자동차
-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
- 내연기관 자동차(휘발유, 경유, 가스 등)
-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 수소 전기 자동차

- 과태료 부과 행위 및 과태료

해당 주차구역 바닥면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과태료 부과

주차 위반
과태료 10만원
- 이용 불가 차량의 주차
충전 방해
과태료 10만원
- 충전구역 및 그 주변, 진입로에 물건 적치 또는 주차
- 전기차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이용시간 초과 주차(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초과 시)
충전구역 훼손
과태료 20만원
- 충전시설, 주차구획선, 문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