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출석인정신청 시스템 개선에 따른 매뉴얼 안내

2024-09-04l 조회수 268
시스템 변경 사항에는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 제4조(출석인정)의 주요 내용 중 마이스누 출석인정 시스템 미반영 사항, 방역조치 조정에 따른 법적 출석인정의무 해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학업성적 처리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준수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아래 변경 사항 확인 부탁드리며, 첨부드린 매뉴얼도 확인부탁드립니다.
 
<마이스누 출석인정시스템 주요 변경사항>
1. 모든 출석인정신청은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사전신청이 원칙)
   - 출석인정신청은 사전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신청하는 날로부터 7일 전의 날짜에 대해서만 선택 가능
     (결석일이 2일 이상일 경우 마지막 날로부터 기산함)
2. 생리결석(제4호)은 월별로 1일만 신청 가능
   - 9월 14일에 신청한 이력이 있을 경우, 9월 중에는 동일한 날짜에 있는 다른 수업에 대해서만 추가로 생리결석 신청 가능
3. 감염병 사유(제2호)의 경우 교원 승인·반려 모두 가능
  - 이전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학생 신청시 반려가 원천 불가했으나, 격리의무가 해제되면서 교원 승인·반려 모두 가능(병결과 유사)
     → 코로나-19 감염증명서, 코로나 질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등을 증빙으로 확인 후 승인
  - 코로나-19 방역조치 상향 등의 사유로 격리의무가 다시 시행되어 출석인정신청 정책에 변동이 있을 경우, 규정 개정이 아닌 공문 혹은 매뉴얼을 통해 안내될 예정
  - 교원은 안내된 격리조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출석인정신청 승인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
4조(출석인정)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업을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제1의 경우 인정하여야 한다.
1. 「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소집(훈련)기간 * 필수 인정사유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감염 또는 감염 우려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감염 또는 격리조치 기간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학기 총 수업시수의 1/3 미만
4.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5.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별표3에 따른 기간[개정 2023.12.01.]
6.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 행사에 참가한 경우: 참가기간
7. 그밖에 상당한 이유로 소속학과(부)장이 허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 교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석 인정은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가능 시기는 종강일 이전으로 한다.
④ 결석으로 인하여 강의계획서 상의 학점이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교원은 보고서, 대체과제, 보강 등을 고려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 각호의출석인정에따른증빙서류
1. 예비군 교육필증 등 병역관련 증빙서류
2. 진단서
3.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4. 증빙서류 불필요
5. 관련 증빙서류(청첩장,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6. 행사참석확인서, 공문 등
7. 출석확인서(학과장 명의)

구분 대상 기간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본인 20일
배우자 10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본인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