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24년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협조 요청

2024-06-19l 조회수 218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대학 전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본교에서는 인권/성평등 교육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수대상은 서울대학교 구성원 전체입니다.

<이수방법>

  가. 온라인 교육 :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http://helplms.snu.ac.kr) 에서 이수

  나. 맞춤형 교육 : 5인 이상 상시 신청 가능(대면)

       ※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신청서 (붙임파일) 작성 후 hrcedu@snu.ac.kr 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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