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2학년도 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 안내
2022학년도 4분기 긴급구호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여 안내드립니다.
가. 신청대상: 긴급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부 재학생
나. 신청자격 ※ 동일 학생 1,2분기 중 한 번 / 3,4분기 중 한 번씩 선발가능
1) 직전학기 평점평균 2.4 이상(※신입생 예외): 기준 미달 시 지도교수 추천서 제출
2) 선정제외 대상: 휴학자, 학사경고·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022학년도 3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수혜자
※ 수업연한 초과자(수혜학기 8회 이상인 자 포함)의 경우에도 별도 지도교수 추천서 없이 신청 가능하나, 선발이 제한될 수 있음(정규학기 신청자 우선 선발)
다. 제출서류 (* 학자금 지원구간이 없거나, 9·10구간일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1) 장학신청서 [마이스누 온라인 신청]
*2) 전년도 본인 및 부모 각각의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기혼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
4)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진단서/입원확인서/병원진료영수증 <해당자에 한함>
5)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자연재해 피해내역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6)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폐업사실증명서, 퇴직(비자발적 실직)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라. 지원금액 및 지급예정일: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생활비성) / 2023. 1. 19.(목) 지급예정
마. 신청기간: 2022. 12. 12.(월) ~ 12. 23.(금)
바. 신청방법: 마이스누(mySNU)에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가. 신청대상: 긴급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부 재학생
나. 신청자격 ※ 동일 학생 1,2분기 중 한 번 / 3,4분기 중 한 번씩 선발가능
1) 직전학기 평점평균 2.4 이상(※신입생 예외): 기준 미달 시 지도교수 추천서 제출
2) 선정제외 대상: 휴학자, 학사경고·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022학년도 3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수혜자
※ 수업연한 초과자(수혜학기 8회 이상인 자 포함)의 경우에도 별도 지도교수 추천서 없이 신청 가능하나, 선발이 제한될 수 있음(정규학기 신청자 우선 선발)
다. 제출서류 (* 학자금 지원구간이 없거나, 9·10구간일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1) 장학신청서 [마이스누 온라인 신청]
*2) 전년도 본인 및 부모 각각의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기혼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
4)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진단서/입원확인서/병원진료영수증 <해당자에 한함>
5)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자연재해 피해내역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6)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폐업사실증명서, 퇴직(비자발적 실직)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라. 지원금액 및 지급예정일: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생활비성) / 2023. 1. 19.(목) 지급예정
마. 신청기간: 2022. 12. 12.(월) ~ 12. 23.(금)
바. 신청방법: 마이스누(mySNU)에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첨부파일 (3개)
- 긴급구호장학금 장학생 추천서.docx (13 KB, download:62)
- 붙임1. 2022학년도 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 안내(학생공지용)001.jpg (569 KB, download:63)
- 붙임1. 2022학년도 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 안내(학생공지용)002.jpg (539 KB, download: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