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 안내
교육부에서는 방역당국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사항을 안내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학내 홍보활동 강화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교수님 및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께서는 안전한 캠퍼스 환경 구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5.2.부터 적용)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 안내(붙임 2 참조)
❍ 대학 방역지침 조정 방안
• (실외마스크 착용)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 그 외 학내 행사, 실외 체육활동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나, 각 기관별 행사방식(함성 등 비말전파 가능성),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준수에 적극 협조
• 마스크 미착용 시 건물 및 강의실 입장이 불가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방역당국 4.29.(금) 브리핑, [붙임 3] 참조)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첨부파일 (3개)
- (보도참고자료)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hwp (451 KB, download:410)
-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hwp (18 KB, download:92)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07호).hwp (23 KB, download: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