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 안내

2022-05-04l 조회수 863
교육부에서는 방역당국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사항을 안내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학내 홍보활동 강화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교수님 및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께서는 안전한 캠퍼스 환경 구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5.2.부터 적용)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 안내(붙임 2 참조)
 ❍ 대학 방역지침 조정 방안
  • (실외마스크 착용)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 그 외 학내 행사, 실외 체육활동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나, 각 기관별 행사방식(함성 등 비말전파 가능성),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준수에 적극 협조
  • 마스크 미착용 시 건물 및 강의실 입장이 불가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방역당국 4.29.(금) 브리핑, [붙임 3] 참조)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