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을 변경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가.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국내등록 예방접종완료자('22.3.21.), 국내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22.4.1.) 격리면제 적용에 따라 예방접종 미접종, 격리면제 제외국가대상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적용
※ '22.3.21.(월) 이후 예방접종완료자로 격리면제가 가능할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진행중인 건은 반려처리. 단, 미접종 및 격리면제 제외국가 신청자가 반려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나. (재택근무 중단) 입국 후 3일간 재택근무 권고 중단
※ '22.3.14.(월) 발급건부터 적용
다. (입국 후 6~7일차 진단검사)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실시
※ '22.3.10.(목)부터 기시행
라.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 '22.3.14.(월) 발급건부터 적용
마. (시행일) '22.3.14.(월)
※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영문 서식 추후 통보 예정
〈주요 변경사항〉
가.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국내등록 예방접종완료자('22.3.21.), 국내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22.4.1.) 격리면제 적용에 따라 예방접종 미접종, 격리면제 제외국가대상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적용
※ '22.3.21.(월) 이후 예방접종완료자로 격리면제가 가능할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진행중인 건은 반려처리. 단, 미접종 및 격리면제 제외국가 신청자가 반려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나. (재택근무 중단) 입국 후 3일간 재택근무 권고 중단
※ '22.3.14.(월) 발급건부터 적용
다. (입국 후 6~7일차 진단검사)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실시
※ '22.3.10.(목)부터 기시행
라.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 '22.3.14.(월) 발급건부터 적용
마. (시행일) '22.3.14.(월)
※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영문 서식 추후 통보 예정
첨부파일 (2개)
- 220314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_(한국어서식)_발송.hwp (172 KB, download:53)
- 220314_해외입국자_격리면제서_발급_안내_(영문서식)_발송.pdf (211 KB, download: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