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 개정 안내

2022-03-08l 조회수 556

질병관리청에서는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시 PCR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함과 함께 관련 FAQ(붙임파일)를 현행화함을 알려와 안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 변경 내용

○ 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 추가

  - 출발일(해외→한국) 기준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격리해제)가 확인된 내국인 (본인입증책임, 37.5℃이상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제외)

  ※ 그 외 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 등)은 현행 유지

  - 시행일: '22. 3. 7.(월)(한국시간 기준)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