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2학년도 자연대 자체 발전기금 장학금(국순기 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1/14, 14시)
2022학년도 자연대 자체 발전기금 장학금(국순기 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을 안내드리니,
1월 14일 14시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25-1동 311호 학부생정실로 제출부탁드립니다.
- 지원서 상 추천사유 작성을 위하여 1월 14일 14시까지 제출을 요청드리니 제출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부사무실로 연락부탁드립니다.
1월 14일 14시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25-1동 311호 학부생정실로 제출부탁드립니다.
- 지원서 상 추천사유 작성을 위하여 1월 14일 14시까지 제출을 요청드리니 제출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부사무실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가. 선발인원: 2명 (자연대 전체 선발인원)
나. 추천요건(모두 충족 필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리는 선발공고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학년도 1학기에 [3학년 2학기, 혹은 4학년 1학기] 진학예정인 학부재학생 (다음 학기가 6학기 혹은 7학기째 등록 예정인 자)
2) 직전 학기(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결과 가계소득 6분위 이하인 자
3) 전체 누적성적 평점 3.0이상인 자(2021학년도 2학기 성적 포함, 동계 계절학기 제외)
※ 성적요건 미달 시 지도교수 추천서 첨부하여 추천 가능
※ 제외대상: 규정학기 초과자, 휴학자,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및 기타 부적격자로 인정된 경우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는 지원가능)
1) 2022학년도 1학기에 [3학년 2학기, 혹은 4학년 1학기] 진학예정인 학부재학생 (다음 학기가 6학기 혹은 7학기째 등록 예정인 자)
2) 직전 학기(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결과 가계소득 6분위 이하인 자
3) 전체 누적성적 평점 3.0이상인 자(2021학년도 2학기 성적 포함, 동계 계절학기 제외)
※ 성적요건 미달 시 지도교수 추천서 첨부하여 추천 가능
※ 제외대상: 규정학기 초과자, 휴학자,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및 기타 부적격자로 인정된 경우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는 지원가능)
다. 장학금액: 학업장려금 400만원/년(학기당 200만원)
라. 지원기간: 1년(신청자격_소득분위, 성적 등 유지 시)
라. 지원기간: 1년(신청자격_소득분위, 성적 등 유지 시)
마. 지원방법: 학기당 200만원씩 2회 지급(3월, 9월(예정))
바. 선발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사. 구비서류: 지원서, 학업·진로계획서, 한국장학재단소득분위신청확인서(2021-2학기), 재학(재적)증명서, 성적증명서(2021학년도 2학기 성적 포함, 동계 계절학기 제외), 장학생 본인 명의 통장사본 각 1부
마. 기타사항
1) 국순기 장학금은 꿈의 사다리, 운초 장학금과 마찬가지로 타 장학금 중복수혜 제한을 두지 않음(기수혜중인 재단, 기관에서 제한이 없을 시)
2) 국순기 장학금과 이중 지원할 수는 있으나, 두 장학금 모두 같은 학년도에 선발될 수는 없음(두 장학금 모두 지원할 경우 한 쪽만 선발 가능)
3) 금번에 신설된 장학금으로, 장학증서 수여식 혹은 기부자 간담회 등 행사가 개최될 수 있음
4) 학적변동으로 인한 지급중지 또는 타 장학기관의 중복수혜 제한에 따른 선정취소 등 사유발생시 학부로 즉시 알려야 함
3) 금번에 신설된 장학금으로, 장학증서 수여식 혹은 기부자 간담회 등 행사가 개최될 수 있음
4) 학적변동으로 인한 지급중지 또는 타 장학기관의 중복수혜 제한에 따른 선정취소 등 사유발생시 학부로 즉시 알려야 함
첨부파일 (2개)
- 2022학년도 자연대 자체 발전기금 장학금(국순기 장학금) 선발 공고.pdf (130 KB, download:81)
- 국순기 장학금 제출서류 서식(지원서, 학업·진로계획서).hwp (96 KB, download: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