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BK생활관 신규입주 신청 안내(시스템 신청)

2021-12-14l 조회수 739

BK생활관 신규입주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관심있는 연구원 및 대학원생, 연구생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대학원생, 연구생의 경우 외국인만 신청 가능함) 

가. 입주희망월 6개월 이전부터 수시 신청 가능
   예) 2022년 6월 입주를 희망할 경우, 2021년 12월부터 신청 가능

나. 선정발표: 입주희망월 전월 10일 전후 공실발생시 수시 선정 및 발표  

다. 신청방법: 마이스누 포털 통합행정 시스템상 신청(공문제출 불필요) 
    - 교원·연구원 : MYSNU포털→인사/급여/복지→BK생활관
    -
 대학원생·연구생(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만 신청가능) : MYSNU포털→학생생활관→BK생활관

라. 입주 허가 기간: 최소 1개월 이상 허가 가능

마. 입주 자격 및 절차

구분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연구생     
국적별
입주신청
자격
외국인     
(총장발령)     
- 전임 및 비전임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2인이 거주할 경우     
내국인     
(총장발령)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 교원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 강사(B동에 한하여 신청 가능; 임시 입주허용)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해당 없음
(입주 불가)
건물유형별
입주신청
자격
A동     
(가족실, 56.26㎡)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 없음
(입주 불가)
B동     
(스튜     
디오, 23.02㎡)     
단독 거주 또는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가능     
(자녀 거주 불가)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단독 거주 및      
자녀 거주 불가)     
      
입주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자 거주 가능.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를 희망할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함
     
      
 
바. 문의사항 : 관악학생생활관 (02-881-9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