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 안내
질병관리청에서는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입국증가에 따라 해외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국내 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을 송부해 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연구실 구성원 중 해외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사항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급대상
* 해외 예방접종완료 사유 격리면제서 소지자
나. 인정백신: WHO 긴급승인 백신*에 한하여 인정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다. 발급개시: 2021.10.7.(목)부터
라. 검증방식 및 등록
* 보건소에서 해외 예방 접종증명서 제시 및 확인 후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격리면제자는 격리면제서 제시필요)
마. 확인서 발급 방식 : (예방접종시스템 등록 가능자) 종이 및 전자 증명서 발행
* (종이의 경우) 예방접종확인서 발급(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 후 보건소에서 발급(국문 제공))
* (전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CooV시스템에서 확인서 발급(국내접종자 증명서와 다른 양식)
첨부파일 (3개)
- 국가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견본.pdf (29 MB, download:80)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hwp (98 KB, download:79)
- 해외 접종력 등록 관련 FAQ.hwp (78 KB, downloa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