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외국인 유학생 보험료 고지 일정 및 납부방법 안내

2021-03-30l 조회수 58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783호)에 근거하여 2021. 3. 1. 부터 외국인 유학생이 국민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됩니다.

이에 공단에서 건강보험료 고지 일정 및 납부 방법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건강보험 고지 일정, 자격 취득 안내, 보험료 부과 기준 안내,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서 예시

붙임. 견본양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