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1.~2.14.)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등 안내

2021-02-03l 조회수 65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설연휴지역간 이동, 여행 및 모임 등이 늘어나게 되어 감염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 및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조정하여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이 많은 방역조치 사항만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안내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 2. 1.(월) 0시 ~ 2021. 2. 14.(일) 24시

    

나.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 1)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금지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사적 모임을 제외한 모임·행사에 대한 50인 이상 집합 금지
 - 금지대상 :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및 각종 시험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가 되는 49인 이하 업무상 회의 및 행사 등을 개최 시에도 식사는 불가함 (단, 결혼식 및 장례식은 식사 불가 제외)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다.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 2)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   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라.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 3)
○ 실내체육시설
 - 21시에서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격렬한 GX 프로그램 참여는 금지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 샤워실 이용 시 한 칸 띄우기, 탈의실 내 이용자 간 거리두기 준수

○ 이·미용업
 - 21시에서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편하시더라도 협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