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21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을 안내드리오니, 대상자는 1월 13일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3.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료생은 [붙임 추가연장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 등록횟수 및 이수학점을 충족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학위 미취득자에 한함
1. 연구생 등록 신청(승인) 대상
「학위수여규정」제11조제2항에 의한 학위논문제출기한 및 제11조제3항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5항>
2. 제출서류(붙임양식)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신청서(서식2)
○ 확인서(서식 3)
○ 사유서(서식 4)
3. 제출기한: 1월 13일(목) *기한엄수
4. 과정이수 방법 -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기회는 1회에 한하며, 승인학기부터 3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함.
가. 등록횟수 :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나. 교과목 이수 :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
※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 교과목은 학과(부) 및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의함.
※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 다만, 9학점 이수 후 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은 가능
※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됨.
5. 유의사항
가.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표현된 “대학원 연구생(인문계열 15만원, 이공계열 20만원)”이 아니고, 수강신청 후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논문제출기한 초과자로서의 연구생임.
나. 학점 당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논문심사에 합격하지 못하고,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 신청을 할 경우 “대학원연구생(인문계열 15만원, 이공계열 20만원)” 등록을 하여야 함.
다. 논문제출자격시험의 기 합격 사항은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불합격인 경우에는 다시 응시하여야 함.
라.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승인은 1회임.
- 2012.3.1. 이전에는 총 3년의 승인 기간 중 2년은 각 대학(원) 학사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추가 1년은 본부 대학원위원회에서 승인하였으나,
- 2011.11.27. 「학위수여규정」개정으로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각 대학(원) 학사위원회에서 승인하고 본부에 보고하므로, 이번에 승인받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논문 제출을 하지 못하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반드시 본인이 논문 작성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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