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등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 및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조정하여 2021. 1. 4.(월) 0시 ~ 2021. 1. 17.(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와 안내드리니 첨부 내용을 숙지하시어 성공적인 방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압축파일로 저장)
1. 교육부 공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1부
2.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1부
3.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7. 사적 모임 금지 관련 FAQ 1부
8. 수도권 기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중점관리시설,학원 등,숙박시설,종교시설,고위험사업장,대중교통) 각 1부
9. 교육부 공문(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1부
10. 교육부 공문(자가치료 안내서) 1부. 끝.
첨부파일 (1개)
- 20210105_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zip (2 MB, download: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