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학술림 시설 이용료 기준 안내 (10월 12일부터 적용)

2020-10-12l 조회수 1244

우리 학교의 학술림에서는 교내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시설 대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술림을 방문하는 대상과 목적에 맞추어 시설물 이용료 기준을 신설 및 변경하여 10월 12일부터 적용한다고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가. 학술림숙소 : 태화산학술림, 남부학술림 추산생활관, 남부학술림 연곡사무소, 남부학술림 직전관리분소

    

나. 시설 이용료 기준

이용목적

학내구성원

학내기관

외부 이용자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직원

교육

참가자

MOU 체결기관

외부

현장실습1

면제

-

-

-

30%할인

기본이용료

교육2

50%할인

기본이용료

30%할인

연구3

면제

50%할인

-

-

기타활동4

30%할인

-

-

-

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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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

-

부가세여부

면세

과세

1 현장실습은 정규수업 중 학술림의 산림 및 묘포장에서 수행하는 실습활동

2 교육은 야외 현장 실습이 포함되지 않은 정규수업과 세미나, 워크숍 및 기타 일반 교육활동 포함

2 연구는 현장조사 및 시험활동

4 기타활동은 숲체험, 생태체험, 견학 등

    

현장실습, 교육, 연구 또는 공무 등의 업무가 있으실 경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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