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20학년도 2학기 군휴학생 원격수업 수강신청 안내

2020-08-11l 조회수 807

* 수강신청 안내사항

  

신청대상 : 교 학사과정 재학생 중 병역법에 따른 군휴학생(현역병사, 상근예비역, ·의경,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수강신청기간 : 2020. 8. 12.() ~ 9. 18.()

수강정정기간: 2020. 9. 1.() ~ 9. 18.()

신청방법 : 군인공제회 나라사랑포털(http://narasarang.or.kr) 로그인 후 [학위강좌]에서 신청

신청학점 : 학기당 3학점 이내, 복무기간 동안 최대 6학점 이내

신청방법 : 수강과목 선택 - 수강신청 접수 - 신청정보 확인 후 학교에서 승인 - 수강신청 완료

수업료 : 1학점당 40,500(계절수업 수업료와 동일), 나라사랑포털에서 수강신청시 군인공제회 사이버머니 충전 후 수업료 및 수수료(11,000) 납부

  

 

<<수업료 지원 관련>>

 

 

 

국방부 소속 병사(///해병대/상근예비역): 수업료 50% + 수수료 11,000원 지원

병무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수수료 11,000원 지원

의경 및 소방 등: 수업료 지원 없음

수강방법 : 서울대학교 ETL(http://etl.snu.ac.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수강

모바일 웹 및 앱(코스모스)에서 수강 가능하나 진도체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취소방법 : 나라사랑포털에서 직접 취소

학점인정 : 복학한 학기 종강일 전까지 포털 mySNU(http://my.snu.ac.kr) - 학사정보 수업/성적 성적 학점인정신청에서 [군휴학 원격수업]을 신청

학점인정을 원치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무방함

    

*주의사항

전역 또는 소집해제일이 수업일수 1/4(2020. 9. 24.()) 이전에 해당되는 학생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음(원격수업 수강신청시 미승인 처리)

원격수업일반강의 재수강은 가능하나, 일반강의원격수업으로 재수강할 수는 없으며, 해당 신청내역은 승인되지 않으므로 유의

학점인정 승인 후 해당 교과목에 대한 이수학점은 수강학년도의 ‘0학기취득학점으로 인정되며, 평점은 누적평점에 합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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