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회 방역 강화 조치 및 「일상생활 활동별 위험도 평가내역」 안내

2020-07-15l 조회수 532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시행한 코로나19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부의 모든 구성원들께서는 숙지 및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회 방역 강화 조치 안내[붙임1 참조]

   

대상 : 전국 교회

  

적용 기간 : 2020. 7. 10.() 18~ 별도 해제 시

   

주요 내용: 책임자(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 마련

- (모임 등 금지) 정규예배는 정상 진행하되, 그 외 교회 명의로 이루어지는 각종 모임 및 행사(수련회, 구역예배, 부흥회 등) 금지

- (위험행동 금지) 침방울 배출 위험도가 높은 찬송 자제 및 통성기도 금지, 단체 식사 및 식사제공 금지

- (그 외 방역수칙) 출입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 유지 등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일상생활 활동별 위험도 평가내역안내[붙임2 참조]

   

배경: 국민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로서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바탕을 둔 활동별 위험도 평가 추진

  

대상활동: 일상생활 활동 12가지

  

평가기준: 주요지표(마스크 착용 가능 여부, 침방울 튐 발생정도), 보조지표(타인과의 접촉정도, 공용 물품 사용 정도)

   

평가결과: 12가지 활동의 기본특성을 기준으로 위험 활동을 구분한 후, 활동 내에서 상황·이용시설에 따라 고··저 위험활동으로 세분화

- 높은 위험도 활동: 외식, 운동, 노래, 물놀이

- 중간 위험도 활동: 종교활동(예배·미사·법회 등 참석), 모임·행사, 목욕·사우나·찜질, 미용·뷰티서비스

- 낮은 위험도 활동: 쇼핑(물건사기), 독서·공부, 게임, 관람

  

협조요청사항: 개인별 활동 위험도 자가점검을 통해 높은 위험보다 중간 또는 낮은 위험 활동을 하도록 유도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회 방역 강화 조치 안내 1부.

2.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일상생활 활동별 위험도 평가내역안내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