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국외 체류자 건강보험료 면제·경감 기준 변경 안내

2020-07-15l 조회수 833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국외 체류자 건강보험료 면제·경감 기준 변경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 시행일: 2020. 7. 8.

   

. 주요 변경사항

관련법령

기존

변경

비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4(보험료의 면제)

2일 이후 입국, 진료 받고 당월 출국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

2일 이후 입국, 진료 받고 당월 출국하는 경우 입국월 보험료 부과

2020. 7. 1. 입국자부터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4조의 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국외 1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경감

국외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경감

 

     

다. 행정사항: 2020. 7. 8. 출국자부터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시 붙임2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 공문 관련사항은 지구환경과학부 행정실(02-880-6744)로 문의

         

붙임

1. 국외 체류자 건강보험료 면제·경감 기준 변경 안내 관련 자료 1

2. 건강보험료 감면신청서(2020. 7. 8. 이후 출국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