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국외 체류자 건강보험료 면제·경감 기준 변경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국외 체류자 건강보험료 면제·경감 기준 변경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률 시행일: 2020. 7. 8.
나. 주요 변경사항
관련법령 | 기존 | 변경 | 비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 2일 이후 입국, 진료 받고 당월 출국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 | 2일 이후 입국, 진료 받고 당월 출국하는 경우 입국월 보험료 부과 | 2020. 7. 1. 입국자부터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 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 국외 1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경감 | 국외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경감 | |
다. 행정사항: 2020. 7. 8. 출국자부터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시 붙임2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 공문 관련사항은 지구환경과학부 행정실(02-880-6744)로 문의
붙임
1. 국외 체류자 건강보험료 면제·경감 기준 변경 안내 관련 자료 1부
2. 건강보험료 감면신청서(2020. 7. 8. 이후 출국자) 1부.
첨부파일 (2개)
- 건강보험료 감면신청서(2020.7.8.이후 출국자).hwp (12 KB, download:62)
-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 경감 기준 변경 안내.pdf (2 MB, download: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