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20년 인권/성평등 교육(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서울대학교는 법정의무교육인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을 “인권/성평등 교육”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COVID 19 감염 사태에 따른 비대면교육 전환에 따라 직원, 학생, 교원 등 전체 구성원의 이수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내 구성원들께서는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htttp://helplms.snu.ac.kr)을 활용하여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2020년 12월 31일까지 교원, 직원 이수율 70%가 달성되지 않는 경우, 부진기관으로 선정되며 다양한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학생이수율은 대학운영성과평가 지표임)
※ 교육대상, 이수방법 등 상세내용 붙임문서 참조
붙임 1. 기관담당자 안내문 1부.
붙임 2. 대학 폭력예방교육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2개)
- 붙임1. 기관담당자 안내문.hwp (37 KB, download:54)
- 붙임2. 대학 폭력예방교육 안내.hwp (39 KB, download: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