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20학년도 하계 계절수업 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 신청 안내

2020-04-23l 조회수 553

1. 지원자격: 누적성적평점 학부 2.7(B-)이상, 대학원 3.3(B+)이상인 자
 - 정규학기를 1개 이상 이수한 성적이 있어야만 신청가능
 - 휴학생 신청가능(단, 2020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0학년도 1학기 등록 재학생이어야 함)

    
2. 신청가능학점

  
가. 본교 신청학점을 포함하여 9학점 이내

  
나. 국내·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 대학(원)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소요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함 (관련 법령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소요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서울대 학점으로 인정받은 편입학생의 경우, 교류수학을 통한 학점인정이 불가함)

  
3. 신청절차

  
가. 서울대학교 포털 mySNU → 학사정보 → 대외교류 → 국내교환학생 → 국내타교수학신청
 - 학교별 관련 공지사항은 mySNU → 정보광장 → 게시판 → 학생공지에서 확인

  
나. 교류대학별 안내문 및 제출기한 확인
 - 교류대학별로 신청 일정이 상이하므로 지속적으로 일정 확인 요망

  
다.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 후 소속 학과(부)에 제출

  
라. 소속 학과에서 시스템 승인 및 공문처리 후(대학경유) 학사과 제출

     
4. 기타

   
가. 제출기한 내 미접수 시 추가접수 불가

  
나. 신청 시 인적사항 및 자격기준 확인 철저

  
다. 제출서류 중 엑셀 서식은 원본파일 제출(PDF, 사진파일, 인쇄본 불가)

    
라. 계절학기 교류수학 등록금은 본교가 아닌 교류수학 대학에 직접 납부

   
마.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소속 학과의 승인을 받은 교과구분확인서 제출

   
※ 타 대학 교류수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과구분은 전공선택과 일반선택이며,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소속 학과의 승인 필요(복수/부전공 과목일 경우 해당 복수/부전공 학과의 승인 필요)

※ 교과구분확인서 미제출 시 일반선택 과목으로 처리

   
바.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학점교류 수학 대학에서 우리대학에 공문으로 송부한 성적등급 그대로를 학적부에 등재하며(100점 환산점수로 성적 송부 시 해당 점수를 서울대학교 성적등급으로 환산하여 등재)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산입하지 않음

    
사. 본교 학생이 타 대학 학점교류 중 수학취소를 희망할 경우, mySNU에서 수학취소 신청 후 수학신청 취소원을 소속 학과(대학경유)를 통하여 학사과에 공문으로 제출 요망

     

5. 국내 교류 대학 명단(45개교)은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하계 계절수업 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 신청 및 교류대학 1부.

2. 국내교류 신청메뉴얼(학생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