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안내

2018-04-06l 조회수 446

서울시 주관으로 시행되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가입기간: 2018.03.30.(금) ~ 5만명 선착순 가입시까지
  - 가입대상: 서울시 거주 시민 중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 소유자(1인 2대 이상 가입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모바일) 또는 구청·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5년(매년 1년간 운행거리 정산)

   
○ 마일리지 지급 및 사용
  - 지급기준: 기준주행거리 대비 감축률(%) 또는 감축거리에 따라 지급
  - 사용방법: 지방세 납부, 모바일 상품권(전통시장상품권, 도서상품권 등), 기부 등

   

붙임

1. 온라인 회원가입 방법 1부.
2. 서울시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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