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17년 한국교육안전공제회 '현장실습안전공제' 운영 안내

2016-12-05l 조회수 366

한국교육안전공제회는 교육부 소관 공제기관으로 대학생 현장실습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신체사고 및 배상책임에 대하여 이를 보상할 수 있는 ‘현장실습안전공제’를 운영중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실습활동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가입대상: 현장실습, 인턴십, 교생 등과 같은 대학생 실습활동
나. 보장내용: 실습활동 중 발생한 학생의 신체사고 및 배상책임
다. 주요특징
  1) 학생의 신체사고 발생 시 의료비 지급
  2) 경제적인 공제료와 다양한 보장범위
  3) 보상청구 시 자기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 보상
  4) 실습 중 사망사고 발생 시 사망공제금 외 장례비 지급 및 상조지원

 
붙임: 현장실습안전공제 가입신청 및 사고접수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