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개정 공포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하니, 사외이사 등 겸직 허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개정 주요 골자
-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 운영규정」의 당연직 이사는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신설 (제2조제2항)
〇 시행일: 2016. 5. 18.
붙임 1.「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1부.
2. 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 신청 및 확인서 1부. 끝.
첨부파일 (2개)
- 1.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2016.5.18.).hwp (21 KB, download:80)
- 2.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 신청 및 확인서.hwp (16 KB, download: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