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개정 공포

2016-05-20l 조회수 790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하니, 사외이사 등 겸직 허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 골자

                 -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 운영규정의 당연직 이사는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신설 (2조제2  

시행일: 2016. 5. 18.

 

붙임 1.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1.

       2. 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 신청 및 확인서 1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