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복무관련 서식 및 안내

2023-03-21l 조회수 1076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련 서식을 첨부드리오니, 학부 전문연구요원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서식을 작성하시고 근무상황/출장 신청 바랍니다.
아울러, 병가를 제외한 모든 근무상황/출장은 사전신청이 원칙임을 안내드립니다.


1. 근무상황신청(연가/교육/병가/외출/조퇴/지참/특별휴가
   마이스누 → 통합행정 → 학생 → 전문연구요원 → 근무상황신청 → 내용 입력 후 결재요청

  1) 구비서류: 근무상황신청서 1부(병가, 교육, 특별휴가 시 증빙서류 첨부)
   - 신청 상태가 “신청승인”으로 바뀌면 승인 완료된 상태임
   - 병가, 특별휴가 등 신청 시 근무상황신청서증빙서류를 통합행정에 업로드 후 결재요청
   - 교육(4주 군사훈련) 신청 시 근무상황신청서군사훈련통지서를 통합행정에 업로드 후 결재요청
 
  2)
병가를 제외하고는 사전 신청 원칙

  3) 병가는 당일일 경우 학과 담당선생님께 먼저 전화나 메일로 이력을 남기고 병원 다녀온 후 근무상황신청서와 증빙자료 함께 업로드하여 신청

  4) 병가 신청 시 증빙서류: 진료확인서, 처방전, 병원처방전에 따른 약국약제확인서, 종합병원(진료비계산서) 등 증빙가능
(
병원 방문 없이 약국에서 구매한 일반의약품 구매내역이나 금액만 기재된 신용카드 사용내역 증빙불가)

 

2. 국내출장
  마이스누 → 학사/행정 → 통합행정 → 학생 → 전문연구요원 → 출장신청 → 내용 입력 후 결재요청 
 
  1) 구비서류: 출장신청서[출장공통서식] 1부(
※ 
2일 이상 출장 시 증빙서류 첨부)
   - 당일 출장은 출장신청서만 첨부하여 결재요청
   - 2일 이상은 출장신청서, 증빙자료 첨부해서 결재 요청

  2) 출장 증빙서류: 방문요청메일, 세미나포스터,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세미나 스케쥴표 등 출장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시내/외 출장은 업무수행을 위한 지정업체간 출장, 연구 분야와 관련한 국내 회의 또는 세미나 참석, 기술지도, 실험재료 구매 등의 공무 사유가 있을 때 가능
      (단순 워크샵이나 연구실 행사는 출장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3. 국외출장
  마이스누 → 학사/행정 → 통합행정 → 학생 → 전문연구요원 → 출장신청 → 내용 입력 후 결재요청 → 승인 후 국외여행허가추천서 출력 및 직인 요청 → 병무청 신청

  1) 구비서류
     가. 출장신청서[출장공통서식]
     나. 국외여행 수행업무내역서[출장서식1](서식 하단의 기관장 작성 부분은 지구환경과학부장으로 작성 후 행정실로 방문하여 직인 요청)

     다. 여비지급내역서[출장서식2]
       - 여비의 경우 지급기관은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등에서 지출)를 기본으로 함.
       - 소속 연구소장(지도교수 포함)의 공동연구협약 등에 따른 지급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서식 하단의 파란글씨 참고)
     라. 증빙서류 
       - 학회발표: 학회포스터 및 일정표(본인발표일정포함), 초청장 등

       - 학회참석: 학회포스터, 등록내역 등
       -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연구관련 계약서 사본 등
       - 이 외 기타 출장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마. 항공권 e-티켓

  2) 국외여행 신청 시 유의사항 
    - 국외 출장 신청 시 공식적인 출장 기간 이외에 1-2일의 개인연가를 사용하여 여유일자 신청
      (천재지변 등 대비 목적, 출장신청과 별도로 "근무상황신청"하여야 함. 예정대로 귀국 시 귀국 후 연가 취소) 
    - '공동연구'라는 단어 사용 시 병무청에서 공동연구협약서를 요구하니 '연구업무수행', '프로젝트 연구 수행' 등으로 기재 요망
    - 공식적인 출장일정 종료 후 개인적인 사유로 국외에 머무는 경우에는 일정 종료 다음날부터 개인연가로 신청해야 함

   3) 출장 신청 승인 완료 후 국외여행 허가추천서 출력하여 담당자 직인 요청
    - 신청 상태가 “신청승인”으로 바뀌면 승인 완료된 상태임
    - 국외여행 허가추천서 출력 시 여유날짜를 포함하도록 날짜 수정 후 출력

   4) 귀국 후 귀국보고서[출장서식3],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방문 또는 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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