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학위미취득자 유예기간 복무자용 국외여행허가추천서 양식

2025-03-04l 조회수 23
전문연구요원 학위미취득자 유예기간 복무자용 국외여행허가추천서 양식입니다.

(유예기간 중 국외여행 허가는 그 유예 기간을 통틀어 단기여행 1개월, 출장 5개월 범위 내에서만 가능)


[개인여행]

국외여행허가추천서 양식 기입(본인, 지도교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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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학생지원과(두레문예관 2층) 방문하여 직인 요청(담당자 내선번호 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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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제출



[출장]

- 복무 중일 때와 동일하게 마이스누 포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