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학기를 맞이하여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리오니,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 및 교재의 무단 복사, 스캔, PDF 제작 및 공유, 전송 금지
(온라인에서 불법복제 교재를 공유, 판매할 경우 저작권 침해 및 합의금 발생 가능)
- 불법복제물의 판매, 제공, 공유, 전송 금지/ 교재 일괄 복제, 배부 금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할 수 없음)
아울러 우리 대학은 수업목적보상금 제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중으로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 가능 범위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1부.
2.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이용안내 자료집 1부.

첨부파일 (2개)
- [붙임2]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pdf (43 MB, download:2)
- [붙임3]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이용안내 자료집.pdf (6 MB, download: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