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25년도 첨단 의약학 분야 연구자 양성 지원 사업 안내

2025-09-26l 조회수 121
2025년도 첨단 의약학 분야 연구자 양성 지원 사업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학부 행정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0. 10.(금)까지)

가. 지원대상: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의사 면허소지자 중 대학원의 박사과정 또는 석사·박사통합과정의 재학생 또는 수료생(연구생으로 등록한 자만 가능)(전문의 여부 무관)
나. 지원내용
    ❍ 지원기간: 1년
    ❍ 지원형태: 지원대상 학생 연구자 본인을 연구책임자로 하는 교내연구과제 지원
    ❍ 지원금액: 1인당 연 2천만 원
① 연구비와 인건비*를 함께 지원하는 유형(이하 “A유형”)
② 연구비만 지원하는 유형(이하 “B유형”)으로 구분하며, 신청 이후 유형 변경 불가      
         * 연구과제 내 인건비 계상(최대 1.8천만 원까지 계상 가능함)
         - A유형(전일제만 가능, 연구비 + 인건비(1.8천만 원 이내))
         - B유형(비전일제만 가능, 연구비만 지원)
 다. 신청 방법
    ❍ 연구자가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학부(과)에 제출하면, 소속 학부(과)에서 연구행정실로 공문 제출
    ❍ 제출서류:
① [서식 1] 지원 신청서, ② [서식 1-1] 연구계획서, ③ [서식 2] 연구비 예산서, ④ [서식 3] 지도교수 추천서, ⑤ [서식 6] 연구보고서 미제출 시 연구비 반환 등 동의서,
⑥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의사 면허 증명서, ⑦ 재학 또는 수료 및 연구생 증명서, ⑧ 학부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⑨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전일제, 비전일제 확인용)
(서식①~②는 파일을 PDF변환 제출, 심사 시 가독성 확보)
   ※ 제공된 서식을 활용하고 서류별 제시된 조건을 준수하여 작성하되, 제출 파일은 지원자 1인당 PDF파일 1개로 제출(서식 및 분량을 위반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 과제 목록 작성(붙임2)하여 제출
    ❍ 그 밖에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숙지하여 신청
    ※ 사업 안내문(연구과제 중단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음

붙임 1. 2025년도 첨단 의약학 분야 연구자 양성 지원 사업 안내(서식 포함) 1부.
       2. 신청 과제 목록(기관 작성) 1부.
       3.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련 규정 및 지침 각 1부.  끝.

문의처: 학부행정실 02-880-6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