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4.18.(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 안내

2022-04-15l 조회수 702
정부는 확연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가. (주요내용) ①운영시간, ②사적모임, ③행사·집회(299인) 등의 조치를 모두 해제
   < 참고 : 현행 거리두기 조치 (4.4.~4.17.) >
     ① (영업시간) 24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② (사적모임) 10인
     ③ (행사·집회) 대규모 행사·집회 최대 299인까지 허용

나. (기간) 2022. 4. 18.(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

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계속 유지

라.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2주 후 조정 여부 다시 논의)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