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2022-03-21l 조회수 554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을 변경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가.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국내등록 예방접종완료자('22.3.21.), 국내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22.4.1.) 격리면제 적용에 따라 예방접종 미접종, 격리면제 제외국가대상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적용
※ '22.3.21.(월) 이후 예방접종완료자로 격리면제가 가능할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진행중인 건은 반려처리. 단, 미접종 및 격리면제 제외국가 신청자가 반려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나. (재택근무 중단) 입국 후 3일간 재택근무 권고 중단
※ '22.3.14.(월) 발급건부터 적용

다. (입국 후 6~7일차 진단검사)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실시
※ '22.3.10.(목)부터 기시행

라.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 '22.3.14.(월) 발급건부터 적용

마. (시행일) '22.3.14.(월)
※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영문 서식 추후 통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