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 개정 안내
질병관리청에서는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시 PCR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함과 함께 관련 FAQ(붙임파일)를 현행화함을 알려와 안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 변경 내용
○ 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 추가
- 출발일(해외→한국) 기준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격리해제)가 확인된 내국인 (본인입증책임, 37.5℃이상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제외)
※ 그 외 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 등)은 현행 유지
- 시행일: '22. 3. 7.(월)(한국시간 기준)부터 적용
첨부파일 (1개)
- 220228 (국문)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_단순재검출자 반영.hwp (78 KB, download: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