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및 격리면제서 소지자 추가 방역조치 등 안내

2022-02-03l 조회수 724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사항 및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에 대한 추가 조치사항과 생활수칙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 입국 전 PCR 검사: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입국자: 공항 입국장 내에서 검사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결과 대기가 원칙
  - 입국 후 교통수단 이용: 입국 후 검사결과 "음성"임이 확인된 격리면제자(음성결과 문자 확인 등)의 경우 국내선항공편 등 방역교통망 외 교통체계 이용가능
 
나.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대상 안내사항(붙임3 참조)
 ◇ 주요 준수사항
   -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최소 3일간의 재택근무 권고
   - 입국 후 3일차 및 5일차(총 2회)에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하여 신속항원검사 추가 실시(격리면제 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6-7일차에 PCR 검사 실시)
 ◇ 시행일: 2022.1.24.(월)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