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연구실 내 마스크 착용 협조 요청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종인 델타에 이어 오미크론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불편하시겠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개정판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1판)」를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과태료 부과 관련
- (과태료 부과)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 (착용 의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과태료 부과 관련
- (과태료 부과)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 (착용 의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1개)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52호).hwp (94 KB, download: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