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2020-10-12l 조회수 69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추석특별방역기간 이후 방역조치 사항을 안내드리니 지환부의 모든 구성원들께서는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조정 방안 비교표

구분

조정방안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실내 50, 실외 100 이상 자제 권고,

개최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41명으로 인원 제한

허용,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 41명으로 인원 제한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제한(최대 30%)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고위험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이외

다중이용시설

식당·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교회

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운영 가능

기관,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전 인원의 1/3)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핵심 방역 수칙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이상 의무화)

* 면적 150미만은 권고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핵심 방역 수칙 - 실내 체육시설, 실내 결혼식장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

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