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학술림 시설 이용료 기준 안내 (10월 12일부터 적용)
우리 학교의 학술림에서는 교내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시설 대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술림을 방문하는 대상과 목적에 맞추어 시설물 이용료 기준을 신설 및 변경하여 10월 12일부터 적용한다고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가. 학술림숙소 : 태화산학술림, 남부학술림 추산생활관, 남부학술림 연곡사무소, 남부학술림 직전관리분소
나. 시설 이용료 기준
이용목적 | 학내구성원 | 학내기관 | 외부 이용자 | |||||
학부생 | 대학원생 | 교수 | 직원 | 교육 참가자 | MOU 체결기관 | 외부 | ||
현장실습1 | 면제 | - | - | - | 30%할인 | 기본이용료 | ||
교육2 | 50%할인 | 기본이용료 | 30%할인 | |||||
연구3 | 면제 | 50%할인 | - | - | ||||
기타활동4 | 30%할인 | - | - | - | ||||
공무 | - | - | 면제 | - | - | - | ||
부가세여부 | 면세 | 과세 |
1 현장실습은 정규수업 중 학술림의 산림 및 묘포장에서 수행하는 실습활동
2 교육은 야외 현장 실습이 포함되지 않은 정규수업과 세미나, 워크숍 및 기타 일반 교육활동 포함
2 연구는 현장조사 및 시험활동
4 기타활동은 숲체험, 생태체험, 견학 등
현장실습, 교육, 연구 또는 공무 등의 업무가 있으실 경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개)
- 학술림 시설 이용료 기준 안내(안내용).pdf (128 KB, download:144)
- 학술림 시설 이용료 기준.pdf (122 KB, download: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