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1판) 등 안내

2020-07-20l 조회수 733

아래와 같이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변경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1판) 등을 안내드리니 첨부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유사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1판)

  

* 붙임 2. 우리학교 코로나10 대응 매뉴얼

  -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신고번호 안내

종로구보건소 02-2428-3552

종로구보건소 02-2148-3725

소독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3-2, 2020.5.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3-3, 2020.5.20.)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구성원 대상 공지

학내 메일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해 해당 기관 구성원에게 안내

삭제[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접촉자관리단, 2020. 6. 30.)에 의거, 확진환자 발생 경우만 공개]

확진환자 발생시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 관리자(행정실장 등) 보건진료소 학생처

대학/기관별 감염병 관리자(행정실장 등) 보건진료소 학생처

대학/기관별 감염병 관리자는 발생 인지 즉시 발생 사실과 환자의 인적 사항 등 보건진료소에 유선 신고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보건진료소 담당자에게 제출

확진환자 발생시 구성원 대상 공지

대학본부는 홈페이지, 메일 등을 통해 전 구성원에게 환자 발생 사실을 알림

대학본부는 홈페이지, SMS 등을 통해 전 구성원에게 환자 발생 사실을 알림

   

* 붙임 3.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3판) 수정

지침 분야

기존

변경

기본수칙

(개인방역보조수칙)

(6) 환경소독

소독지침 안내: 기준 일

환경소독

소독지침 안내: 기준 일 삭제

국립공원

(환경부)

(114) 탐방로 입구 손 소독제(알코올 70% 이상) 비치하기

탐방로 입구에 손 소독제 비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