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18년도 상반기 안전환경 정기교육 안내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7조"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직원 등)는 안전환경 신규교육(최초 1회)과 정기교육(매 학기마다 6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정기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드리는 해당 메뉴얼을 참고하여 수강신청, 학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간 : 2018.03.01~2018.07.31.
[붙임]
1. 안전환경교육리플렛 1부.
2. 온라인교육수강메뉴얼 1부.
3. 자체교육안내메뉴얼 1부. 끝.
첨부파일 (3개)
- [붙임1] 안전환경교육리플렛.pdf (360 KB, download:50)
- [붙임2] 온라인교육수강메뉴얼.pdf (1 MB, download:51)
- [붙임3] 자체교육안내메뉴얼.pdf (1 MB, download: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