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17년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 이용 안내
□ 가입 기간: 2017. 6. 12. ~ 2018. 6. 12.(1년)
□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
□ 보험 적용 대상자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학부생, 대학원생(연구생)
- 대상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과학기술분야), 자연과학대학, 간호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과학기술분야), 미술대학, 사범대학(과학기술분야), 생활과학대학(과학기술분야),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환경대학원, 치의학대학원, 자유전공학부(과학기술분야),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국제농업기술대학원(과학기술분야), 공학전문대학원
- 가입 학과(부) 소속 학생에 한해서만 보상 가능
❍ 이공계 연구소 소속 연구원(보조연구원 포함)
- 인원 및 명단 변동 사항이 보험사에 통보되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므로, 매달 1일자로 변동 사항을 반드시 연구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함
※ 제외 대상자
- 휴학자 및 휴직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군인연금법에 따라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에 대해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 종사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 보장 내역 및 한도
구분 | 지 급 근 거 | 보장 한도 |
사 망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보상금액) | 1억원 이상 |
후유장해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제2조 지급 | 1억원 이하 |
부 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제1조 지급 | 1천만원 이하 |
- [붙임1] 2017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청구 안내.hwp (162 KB, download:72)
- [붙임2] 현대해상 약관.pdf (652 KB, download: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