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17년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 이용 안내

2017-06-29l 조회수 442

가입 기간: 2017. 6. 12. ~ 2018. 6. 12.(1)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 적용 대상자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학부생, 대학원생(연구생)

- 대상 대학() : 사회과학대학(과학기술분야), 자연과학대학, 간호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과학기술분야), 미술대학사범대학(과학기술분야), 생활과학대학(과학기술분야),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환경대학원, 치의학대학원, 자유전공학부(과학기술분야),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국제농업기술대학원(과학기술분야), 공학전문대학원

- 가입 학과() 소속 학생에 한해서만 보상 가능

    

이공계 연구소 소속 연구원(보조연구원 포함)

- 인원 및 명단 변동 사항이 보험사에 통보되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므로, 매달 1일자로 변동 사항을 반드시 연구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함

    

제외 대상자

- 휴학자 및 휴직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군인연금법에 따라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에 대해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 종사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

   

보장 내역 및 한도

구분

지 급 근 거

보장 한도

사 망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보상금액)

1억원 이상

후유장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2조 지급

1억원 이하

부 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1조 지급

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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