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26학년도 1학기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 이수 요청 안내

2026-06-08l 조회수 209

우리 대학 이공계(미술대 포함)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환경교육(신규교육) 최초 1회 이수 후 매학기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을 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2026학년도 1학기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 이수에 관한 중간결과를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아직 미이수하신 모든 연구활동종사자들께서는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교수, 대학원생, 연구생, 연구원, 직원, 조교, 학부생 등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외국인 포함)
   - 2026학년도 1학기 이전에 신규교육(최초 1회)를 이수한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 단, 2026학년도 1학기 신규교육 이수자는 금번 정기교육 면제
 나. 수강기간: 개설일 ∼ 2026. 8. 31.(월)
 다. 교육방법: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rsis.snu.ac.kr) 접속 후 온라인강좌 수강 [붙임2]
 라.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답변
온라인강좌를 다 수강하였으나 교육 이수증 확인이 불가합니다.  SNUON에서 주차학습을 클릭하여 모든 차시가 수강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 이수증 발급은, 온라인강좌 수강 완료 후 [붙임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강의실' 페이지에 정기교육이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신규교육 이수 여부를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rsis.snu.ac.kr)-안전교육-교육이력 에서 확인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8조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 중 신규 및 정기교육을 미이수한자에 대하여 연구실의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검사에서 정기교육 참여율 불량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우리 학부의 경우 교육대상자 중 이수율이 30% 가량으로 매우 저조한 상태이오니 협조 바라겠습니다.

 교육문의: 지구환경과학부 행정실 김종원 (advocator@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