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3학년도 자연대 자체 발전기금 장학금(국순기 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1.12.(목)까지)

2022-12-29l 조회수 294

2023학년도 자연대 자체 발전기금 장학금(국순기 장학금) 신규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가. 선발인원: 2명

  나. 추천요건(모두 충족 필요)
    1) 2023학년도 1학기에 [3학년 2학기, 혹은 4학년 1학기] 재학 예정인 학부생(다음 학기가 6학기 혹은 7학기째 등록 예정인 자)
    2) 직전 학기(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결과 학자금지원구간 6구간 이하인 자
    3) 전체 누적성적 평점 3.0이상인 자(2022학년도 2학기 성적 포함, 동계 계절학기 제외)
        ※ 성적요건 미달 시 지도교수 추천서 첨부하여 추천 가능
        ※ 제외대상: 규정학기 초과자, 휴학자,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및 기타 부적격자로 인정된 경우

  다. 장학금액: 학업장려금 400만원/년(학기당 200만원)

  라. 지원기간: 1년(신청자격 유지 시)

  마. 지원방법: 학기당 200만원씩 2회 지급(3월, 9월(예정))

  바. 신청방법: 학부사무실(25-1동 311호)로 구비서류를 2023.1.12.(목) 17시까지 제출

  사. 구비서류: 지원서, 학업·진로계획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2022-2학기), 재학(재적)증명서,
                    성적증명서(2022학년도 2학기 성적 포함, 동계 계절학기 제외), 장학생 본인 명의 통장사본 각 1부

  아. 선발방법: 서류 접수 후, 서류 및 면접심사 진행(면접 일정은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1월 중 개별 통보 예정)

  자. 유의사항
    1) 기타 상세사항은 공고문(붙임1) 참조 요망
    2) 선발된 학생은 계속지원 요건(학자금지원구간, 성적 등) 충족 시 1년(2개 학기)간 지급
    3) 신청 후 학적변동(가사휴학 등)으로 인한 지급중지 또는 타 장학기관의 중복수혜 제한에 따른 선정취소(장학금 반납) 등 사유 발생 시 즉시 통보 요망
    4) '학년 및 학기'는 선발학년도(2023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작성
    5) 2023-1학기 복학(귀)생으로 직전학기가 2022-2학기가 아닌 경우, 누적성적 및 직전학기 성적은 휴학 전 마지막 학기까지를 기준으로 작성 요망
    6) 2022-2학기 휴학 등으로 2022-2학기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가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2023-1학기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로 제출


붙임 1. 2023학년도 자연대 자체 발전기금 장학금(국순기 장학금) 선발 공고문 1부.
       2. 지원서류 서식(지원서, 학업·진로 계획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