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 안내

2021-10-12l 조회수 537

질병관리청에서는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입국증가에 따라 해외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국내 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을 송부해 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연구실 구성원 중 해외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사항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급대상
  * 해외 예방접종완료 사유 격리면제서 소지자

 

나. 인정백신: WHO 긴급승인 백신*에 한하여 인정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다. 발급개시: 2021.10.7.(목)부터

 

라. 검증방식 및 등록
  * 보건소에서 해외 예방 접종증명서 제시 및 확인 후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격리면제자는 격리면제서 제시필요)

 

마. 확인서 발급 방식 : (예방접종시스템 등록 가능자) 종이 및 전자 증명서 발행
  * (종이의 경우) 예방접종확인서 발급(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 후 보건소에서 발급(국문 제공))
  * (전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CooV시스템에서 확인서 발급(국내접종자 증명서와 다른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