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 준수 안내(국세청 및 교육부)

2019-03-28l 조회수 595

국세청과 교육부에서는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여 술을 판매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무면허 주류판매 시 처벌 내용

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는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하여 학생들께서는 단과대학 또는 학부 차원의 축제 및 행사시에 첨부의 주세법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압축파일로 저장)

1. 국세청 및 교육부 공문(주세법 준수 요청) 1.

2. 주류 판매 관련 법령 및 FAQ 1.

3. 주류 판매 관련 문의처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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