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교육부 '갑질 신고센터' 안내

2018-11-02l 조회수 320

교육부의 교육분야 갑질 근절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에 '갑질 신고센터'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대상 : 법령상 지도·감독 관계 등 일방의 우월적 지위 체계에서 발생하는 부당 행위, 기관 내부에서 직위()상 상·하 관계에서의 부당 행위 등

     

. 신고방법 : 교육부 홈페이지 '갑질 신고센터', 우편 및 방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 참조(교육부/국민참여·민원/신고·제안·고충처리/갑질 신고센터)

   

교육부 갑질 신고센터 링크 주소

   

  http://www.moe.go.kr/sub/info.do?m=011511&page=011511&gubun=HARA&s=mo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