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련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안내

2018-10-29l 조회수 336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적인 내부 신고 유도를 통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만연한 부패·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와 관련, 집중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 기 간 : 2018. 10. 15. ~ 2019. 1. 14.
○ 신고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영유아학대, 안전수칙 위반 등
○ 신고방법 : 방문·우편,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 청렴신문고 : https://1398.acrc.go.kr
○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붙임

1.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관련 보도자료 1부
2. 집중신고기간 홍보배너 1부. 끝.